"전깃줄 단선이 산불 원인이므로 민·형사상 책임져야" 주장
'업무상 실화' 여부 수사 장기화…특사경, 관련 자료 검토 중
강릉산불 1년 앞둔 이재민들, 한전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지난해 4월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일 강릉산불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한전을 상대로 '산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냈다.

피해 품목을 정리하며 형사사건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이재민들은 수사가 장기화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우선 이재민 35명이 참여했으며, 비대위는 소송인단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최양훈 비대위원장은 "웬만하면 형사사건 수사 결과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진전도 없고, 피해 주민들은 속이 타고 있는데 한전은 연락도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발화 원인 자체가 전깃줄 단선에 의한 것이므로 한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릉산불 1년 앞둔 이재민들, 한전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한편 산불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수사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장기화하고 있다.

한전의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인 강릉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산불 발생 이후 현재까지 한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특사경은 한전 측에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요청해 전신주에 쓰인 제품들이 적정한 규격인지, 관리지침 등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등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모두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의한 전선 단선'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한전 측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전선을 설치한 점을 들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이재민들은 나무와 전신주 간 거리와 관계 없이 발화 원인 자체가 '전선 단선'인 만큼 한전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1일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사망 1명, 중상 1명 등 인명피해와 주택 204동, 숙박·음식점 등 소상공인 147업체, 농·축산시설 55건, 산림 121ha 등 생활 기반 건축물 피해가 다수 발생해 274억원의 피해가 났다.

이재민은 274가구 551명이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