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의협 비대위 간부들, 집행정지 심문서 정부와 법정공방
"의사 면허정지 납득 어려워" vs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위협"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정부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의 대리인은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정부가 내세운 처분 사유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박 위원장은 지난 2월 15일 총궐기대회에서 (정부가 문제 삼은) 발언을 했는데,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이미 그전에 결정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교사나 조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협 비대위 임원은 의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면허가 정지되면 박 위원장이 더는 업무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국민은 사법부가 정부 정책이 옳다고 손을 들어줬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부 측 대리인은 "박 위원장 등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조장한 결과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면허 정지 처분으로 박 위원장이 구체적인 손해를 본다고 할 수도 없다"라며 "의협 정관에 따르면 면허가 정지된다고 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같은 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도 유사한 공방이 오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다.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 처분 대상이 됐다.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해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이들의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정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