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연금개혁 연계 재설계 검토"…노동부 "65세 이후 취업자 실업급여 검토"
인권위 "복지부, '소득 따라 기초연금 차등'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빈곤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라는 권고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에 이미 차등 지급의 요소가 포함돼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계해 제도 재설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인 모든 이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거나 기초연금을 더한 총소득이 선정 기준선을 넘는 경우에는 일부 감액한 뒤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실업급여 등도 소득에 포함되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과 소득 역전 방지는 수급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과 장애수당 등은 생계급여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라는 권고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나 법령 개정 등 구체적 이행 계획을 밝히지 않아 인권위는 일부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사회보장 제도가 빈곤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정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 밖에 인권위는 학대 피해 노인 모두가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쉼터를 늘리라는 지난해 1월 권고를 복지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별 노인 인구와 학대 피해 노인 수 등을 고려해 단계적 설치·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인권위는 복지부의 구체적인 세부 이행 계획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