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서 대안학교 운영 규정·폐교 활용 등 논의
교육감협의회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개인과외 못하게 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제96회 총회를 열어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개인과외를 할 수 없도록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한 10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협의회는 먼저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취업 제한 대상자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또 대안학교를 설립할 때 교육감의 인가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 신설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폐교 부지를 활용할 때 대안학교도 설립할 수 있게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폐교 부지에 신축할 수 있는 학교 범위에 대안학교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시도 교육감들은 이밖에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등을 논의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관련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등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다음 총회는 오는 5월 28일 여수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