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처분 상대방은 '대학의 장'…법률상 교수들의 이익 배려 규정 없어"
교수·전공의·의대생 집행정지 신청 총 6건…법원 첫 판단
법원, 의대교수협 '의대증원 정지' 각하…"신청인 자격 없어"(종합)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의대 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특히 고등교육법 등에는 각 대학의 입학정원과 관련해 대학 교수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현재 배정된 입학정원 내에서만 수업을 진행할 권리가 보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입학정원 증원에 의해 신청인들이 양질의 의학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수협의회 측이 주장하는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필수 의료 분야 관련 정부 정책을 바로잡음으로써 국민들이 갖게 될 이익 역시 일반적·간접적·추상적이라며 이를 근거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이를 포함해 총 6건이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지난달 5일 첫 소송을 제기한 이후 전공의·의대생·수험생 교수 등 5명이 낸 소송,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낸 소송 등이 이어졌다.

전날에는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천여명이 여섯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모두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네 건의 집행정지 심문이 완료돼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