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맹본부는 29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신청"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가입비, 계약·영업 조건,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30여 개 항목에 대해 변경된 정보를 가맹본부가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 담당 시·도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정보공개서 변경 내용을 등록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정보 변경을 하면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달 21일에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했고, 오는 9일 추가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정기 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등록 신청하길 바란다"며 "시는 이를 지속해서 관리·감독해 공정한 프랜차이즈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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