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오는 29일까지 2023년 사업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끝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가맹본부는 29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신청"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가입비, 계약·영업 조건,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30여 개 항목에 대해 변경된 정보를 가맹본부가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 담당 시·도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정보공개서 변경 내용을 등록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정보 변경을 하면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달 21일에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했고, 오는 9일 추가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정기 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등록 신청하길 바란다"며 "시는 이를 지속해서 관리·감독해 공정한 프랜차이즈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