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날 포함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사흘 재판 잡혀
이재명, 재판 출석…"선거 집중 못해 억울, 검찰이 원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 독재정권과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한 결과"라고 다시금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간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이 중요한 순간에 제1야당 대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저의 심정을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그 이상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도 법정에 출석하면서 비슷한 취지로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총선 하루 전인 9일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지난달 29일을 포함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총 사흘을 법원에 출석하는 셈이다.

이 대표는 "총선 전날만이라도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라는 말이 나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