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착용 가능성…국민보건 공익이 더 크다"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하는 현행법…헌재 "합헌"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의료기사법 관련 조항에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료기사법 12조 5항은 누구든지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전문가인 안경사도 마찬가지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으로 콘택트렌즈를 팔았다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 사건을 심리하던 중 처벌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2020년 6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기성품 콘택트렌즈를 규격대로 반복 구매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까지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와 고객의 선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8명의 재판관은 "사람의 시력과 눈 건강 상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등으로 판매되면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안경사가 고객을 직접 대면해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적정히 보관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줄이고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한 영업상 불이익과 소비자들의 다소간의 불편함에 불과한 반면 국민 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라고 덧붙였다.

이영진 재판관은 그러나 "농어촌·도서·산간오지 등에는 안경업소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접근성에 큰 제약을 초래한다"며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가 낮은 콘택트렌즈에 대한 규제는 달리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