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거소투표 신고서 낸 홍천 노인주거복지시설 원장도 고발
강원선관위, 기부행위 위반한 총선 후보자·기초의원 등 고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기부행위 규정을 어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와 현직 기초의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강원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 3월 선거구 안에 있는 식당에서 모 포럼 회원 20여명과 식사하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선관위는 이 사건과 별개로 현직 기초의원 B씨와 이장연합회장 C씨, 이장협의회장 D씨 등 3명도 같은 죄명으로 고발했다.

B씨는 C·D씨와 공모해 지난 1월 말 선거구 안에 있는 식당에서 이장협의회 회원 등 13명에게 3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2월 말 이장협의회에서 선진지 견학 시 찬조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과 후보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홍천군선관위도 이날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낸 홍천군 노인주거복지시설 원장 E씨를 홍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씨는 시설 내 등록장애인 1명을 포함한 9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선관위는 기부행위를 비롯해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선거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