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갈등으로 목 졸라 살해…6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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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채무 관계로 인한 말다툼 도중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1일 영등포구 대림동의 피해자 B씨 자택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달 30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은 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20일간 사망한 채로 방치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으나 이후 '경부압박질식사'(목졸림사)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최종 부검 결과에 따라 살인 사건으로 전환했다.
이후 B씨 자택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해 지난달 21일 충청남도 서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 1천200만원을 요구하며 말다툼하다가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1일 영등포구 대림동의 피해자 B씨 자택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달 30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은 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20일간 사망한 채로 방치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으나 이후 '경부압박질식사'(목졸림사)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최종 부검 결과에 따라 살인 사건으로 전환했다.
이후 B씨 자택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해 지난달 21일 충청남도 서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 1천200만원을 요구하며 말다툼하다가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