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문의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구에서 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는 이OO라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제 건물 1층 상가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50만원, 관리비는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차인과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을 받은 후 본 계약을 준비하던 중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 금액이 700만원이 넘는다고 하니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가계약 당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중개인이 설명해 준 적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제공 : 밸류업이노베이션)
(제공 : 밸류업이노베이션)
부동산 전담 TF Team의 상황분석 및 솔루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란 용어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건물주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건물 등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도 시설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지역마다 부과 기준과 금액이 다르며, 건축물의 용도, 오수 발생량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톤당 수십만원에서부터 수백만원에 이르기까지 지자체와 용도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상이합니다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부담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대단히 아쉽게도 사전 체크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나 임차인은 건축물대장 확인을 통해 임차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업종이 현 건축물의 용도와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중요 사항에 해당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발생했기에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처방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담당자와의 직접적인 소통: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고지 및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를 직접 만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계산 방식, 부과 기준, 납부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명확히 이해하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이 있다면 부담금 계산 방식이나 납부 조건 등에 대하여 직접 협의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 인식 및 책임 요구: 부동산 중개인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해당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면,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개인의 과실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그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당사자 간의 합의점 모색: 부동산 중개인과 임차인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합의점을 모색하는 과정이 매우 절실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부과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를 통해 제공받은 정확한 견적을 기준으로 비용의 분담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관련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정보와 의견을 투명하게 공유해 오해를 줄이고, 한발 씩 양보하는 자세로 함께 논의한다면 상호 이해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한 소송보다는 원만한 합의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간적,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준형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수석전문위원(landvalueup@hankyung.com) /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조아람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부동산TF Team / 밸류업이노베이션 공인중개사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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