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증장애인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을 19~21세에서 19~23세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도가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지원 정책이다.

사업 첫해인 2022년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가입자 3천636명이 총 31억2천498만원을 적립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지원한 금액은 15억1천249만원이다.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이번 사업이 기존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청년이 학자금과 창업에 필요한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상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도는 이달 5~30일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5년생부터 2001년생까지를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번 누림통장 홍보 포스터는 자폐성장애인 김우진 작가의 '소원나무'로 제작됐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 대상 19~23세로 확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