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물약·해열제 '사재기' 약국 57곳에 시정명령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수급이 불안정한 콧물약(슈다페드정)·해열제(세토펜 현탁액) 등을 대량으로 사들여 쌓아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과 병의원 398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 재고량과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중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통상 월 사용량의 2∼3배 수준으로 재고를 쌓아둔 곳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입량의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질적인 '도매 행위'를 한 곳도 있었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추후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한 곳에는 업무 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과도한 사재기와 약국의 도매 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며, 약국 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을 유발해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앞으로도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 재고 보유·약국 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1년 이내 업무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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