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위 석연치 않고, 피해자 진술 믿기 어려워"
'내가 옛 연인 스토커?' 처벌받을 뻔한 60대 무죄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을뻔했던 60대가 법정 다툼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전 연인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B씨가 병원 방문을 위해 차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는 바로 조수석에 탑승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2월 B씨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리 갖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혐의도 더해졌다.

또 B씨 휴대전화로 두 차례에 걸쳐 비난성 문자를 보낸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일로 300만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B씨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이사했다'고 진술했으나 경기도에 살 집을 알아볼 때 피고인을 대동한 것으로 보여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량 탑승행위에 관해서는 동승한 채로 운전해 함께 병원에 내원한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도색을 부탁하기도 했던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주거침입 행위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열쇠 반납을 요구한 정황이 없는 점, 문자메시지 전송도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 단발성에 그친 점 등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