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욕하자 홧김에'…소주병으로 아내 친 40대 남편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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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전과 다수…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징역 6개월 선고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소주병으로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40대 남편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춘천 집에서 소주병으로 아내 B(42)씨의 왼쪽 귀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한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며 소리 지르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다 바닥에 넘어져 이미 깨져 있던 소주병 파편에 귀가 닿아 다친 것일 뿐 소주병으로 가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판사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춘천 집에서 소주병으로 아내 B(42)씨의 왼쪽 귀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한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며 소리 지르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다 바닥에 넘어져 이미 깨져 있던 소주병 파편에 귀가 닿아 다친 것일 뿐 소주병으로 가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판사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