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탄 뒤 껑충 뛴 건물값…재산분할 어떻게?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와 B씨는 2018년 8월에 파경을 맞았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심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하급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대법원까지 올랐다. 사실혼 관계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됐는데, 이 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 시점을 두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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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변론종결일' 기준 평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2015년 6월 한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2심 변론종결일까지 해당 건물을 소유했다. 이후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서 해당 건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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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2심 변론종결일까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2018년 8월 11일 기준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법원은 감정촉탁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2019년 11월 12일 기준 2억6100만원으로 산정했다. 2심 법원은 기준시점을 변론종결일로 보고, 2021년 12월 10일자 감정서를 기준으로 3억5700만원을 산정해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대법 "사실혼 해소와 근접한 날 기준"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2018년 8월 11일 해소된 이상 이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시점의 재산 가액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게 문제가 됐다. 이를 두고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객관적 자료 중 2018년 8월 11일 기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원심으로서는 제출된 자료 중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산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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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의 건물 가액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면 적어도 1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령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2심 재판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상고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참작할 만안 사안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원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 감정촉탁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산정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