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정은 원활한 개발사업과 부동산 투기 차단 및 지가 상승 최소화를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른다.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지역이나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이번 지정은 23일 효력이 발생해 오는 2027년 3월 22일까지 3년간이다.

도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 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지장이 우려됨에 따라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