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 사진=뉴스1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 사진=뉴스1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의정(醫政)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면허 정지 사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18일 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의 경우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