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일 광주은행장(왼쪽)과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오른쪽)이 지난 13일 '소기업·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고병일 광주은행장(왼쪽)과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오른쪽)이 지난 13일 '소기업·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 지난 13일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소기업·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신용보증서 범위 내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이자를 2년간 연 3% 이차보전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한 채무자 중 사업 재기 의지 및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전남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이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년간 광주·전남신용보증재단에 총 49억원을 특별출연해 약 862억원의 특례보증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