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금은방 유리문을 둔기로 부수고 30초 만에 금품을 훔쳐 달아난 2인조 절도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1일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39)씨와 B(38)씨를 구속했다.

신지은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 25분께 미추홀구 주안동 금은방에 침입해 7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채 가게 유리문을 둔기로 깨고 침입했으며, 30여초 만에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을 가방에 담은 뒤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도주로를 추적한 끝에 범행 열흘 만인 지난 9일 오후 서울 모텔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