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홍록기. /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방송인 홍록기. /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웨딩컨설팅업체를 운영해오던 방송인 홍록기(54)가 파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지난 1월 25일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홍록기는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해 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었다.

홍록기는 지난해 초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한경닷컴에 임금 체불 사실이 맞다고 인정하며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했다.

해당 법인의 회생 절차는 종결됐지만, 지난해 2월 홍록기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홍록기의 총자산은 22억여원, 부채는 30억여원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홍록기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채권자들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록기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며 회생 절차가 폐지됐다. 이에 법원은 그대로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향후 홍록기의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