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월세 낼 돈도 없는데…연금 보험료 이번 달만 안 낼 순 없나
"주변에 비슷한 카페가 많이 생겨 예전만큼 장사가 되질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지는데 적게 낼 방법이 없을까요?"

국민연금공단에는 이 같은 내용의 질문이 자주 접수된다. 노후 대비를 위해 보험료는 계속 내고 싶지만 납부액은 줄이고 싶다는 바람에서다.

공단은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연금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 한해서다.
가게 월세 낼 돈도 없는데…연금 보험료 이번 달만 안 낼 순 없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보험료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

반대로 보험료를 더 납부할 수도 있다. 지역가입자가 실제 소득 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길 원한다면 소득 관련 별도의 입증 서류 없이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직장인도 보험료를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 사업장가입자(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 대비 20% 이상 떨어지거나 상승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에 따라 새로 조정된 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영된다.

납부기간 줄면 은퇴 후 연금도 줄어

휴업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제로(0)가 됐을 땐 어떨까? 이때는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달라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된다.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한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때문에 전문가들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기 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보험료를 내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납부예외 기간 중 다시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한다.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하면 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