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심신미약 인정 안돼…합당한 처벌 내려져야"
대전 길거리에서 행인 흉기로 살해한 20대에 징역 30년 구형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6일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6)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무고한 행인을 살해했고, 도구를 구입해 급소를 찌르려 한 점으로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3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해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범행 동기에 대해 일반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면서 "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망상 증상에 의해 범행한 점을 참고해 선고를 정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자녀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해선 안 된다.

살인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대로변에서 지나가던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변 시민의 만류에 흉기를 내려놓고 순순히 체포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