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사진=뉴스1
유아인/ 사진=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5)의 3차 공판이 오늘(5일) 열린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유아인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유아인이 지인 최 모(33)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명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에게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유 씨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면마취제는 시술과 동반해 처방받았다. 마취제만 처방받은 사실은 없고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도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가족 명의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두고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에게 구매했다.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공판에서 "변호인 의견과 같다"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 유아인이 이번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