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해임 징계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 중 최고 수준의 징계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감찰위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는 해임 통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