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덕강일 3단지 사업 예정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고덕강일 3단지 사업 예정지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 5년과 전매제한기간 10년을 채우면 개인에게도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발표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분양가가 저렴하지만 그동안 개인 간 거래는 불가능했고,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에 매각해야 했다.

매각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에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LH 등에 공공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거주의무기간은 채웠으나 전매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LH 등 공공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취득액에 등기 비용 등 제반 비용을 더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게 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한 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