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소득층에 전세금 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인천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증가에 따라 4일부터 저소득층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저소득층 세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 가운데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7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증료 지원을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모든 연령대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살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세입자로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나머지 연령은 6천만원 이하다.

신혼부부는 7천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임대 사업자 등의 임대주택에 살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정부24'나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서 할 수 있다.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는 1천157명으로 피해액은 1천535억원으로 파악됐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은 돈을 아끼려고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세 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된다"며 "많은 저소득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