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교실에서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자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다른 사망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원단체는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을 주요 사인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이초 사망 교사와 서울 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이후 다른 숨진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로 해당 학부모 등으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사실이 드러난 대전 관평초 교사를 비롯해 부산 연지초, 서울 신목초 사망 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기 지역 한 초등 교사는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은 당연한 일인데도 7개월이나 걸렸다”며 “공교육 붕괴로 사망한 다른 교사 역시 조속히 순직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순직을 인정받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은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해양경찰이 수사를 통해 업무 과다를 인정했으며, 지난달 21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직접 고인의 업무 과다 인정 및 순직 인정 요청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전북지역 교원단체는 “해경 조사 결과 무녀도초 교사의 사인이 업무 과다로 인정됐음에도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재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원단체는 이번 기회에 ‘교원의 순직 인정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은 이유는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유가족에게만 떠맡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권 침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내용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의 근거로 인정하고, 심사 과정에 교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