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초기 자금난 해소…248억원 융자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합에 최대 60억원
추진위에 15억원까지 융자
금리는 신용대출 연 4%
담보대출은 연 2.5%
추진위에 15억원까지 융자
금리는 신용대출 연 4%
담보대출은 연 2.5%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8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행한 지원사업으로 작년까지 총 3000억원을 융자했다. 통상 건설사 신용 보강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는 시공사 선정 전까지는 조합이나 추진위가 직접 자금을 조달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시는 건설경기 침체로 조합과 추진위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 2개월 빠르게 지원절차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빌려주는 자금은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용역비와 총회비 등으로 사용된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다.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이다.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5%로 책정됐다.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추진위가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사 선정 전까지, 조합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시는 4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융자 수탁·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융자금을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설경기 침체시기에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서울시가 빌려주는 자금은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용역비와 총회비 등으로 사용된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다.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이다.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5%로 책정됐다.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추진위가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사 선정 전까지, 조합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시는 4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융자 수탁·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융자금을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설경기 침체시기에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