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과 전략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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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에 살고 있는 김**입니다.
지금까지 바쁜 사업 생활에 집중하느라 시간을 내지 못했는데, 최근 친구들과 모임에서 미리미리 자녀에게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여에 대해 듣기만 했을 뿐,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는 딸 1명과 고등학생인 아들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증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황 분석 및 대처 방안
우선, 의뢰인께서는 증여의 기본 개념부터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란 한 사람(증여자)이 자신의 재산을 별다른 대가 없이 다른 사람(수증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자는 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증자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증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녀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본인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물려주려 하거나
2. 적절한 증여 계획을 통해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3. 개인 또는 가족의 자산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문의 사항을 토대로 가족 구성을 고려하여 '증여'와 관련된 전략적인 설계를 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 증여 전략 : 규모가 큰 가치의 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분할하여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매년 증여하는 금액이 증여세 면제 한도 이하일 경우,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증여받은 재산을 장기간에 걸쳐 관리하며 경제적인 책임감을 배울 수 있습니다.
2. 저평가된 부동산 증여 : 증여세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시장가치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증여재산 공제 활용 :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최대 5,000만원,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가 증여를 하는 사람이 아닌 증여를 받는 사람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증자 별로 해당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의 경우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에게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10년간 증여할 경우, 각각의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므로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계획 하에 증여를 진행하면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증여재산 공제가 10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총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세금적인 측면이나 법적인 요소들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가족 법인 설립 : 의뢰인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을 설립합니다. 의뢰인의 지분은 최소화하고 자녀들의 지분율을 높게 설정합니다. 자녀들이 법인의 주요 주주가 되면 의뢰인의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을 법인에 이전함으로써 자녀들에게 간접적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식은 증여 및 상속 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자산을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법인의 주요 지분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가족자산 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녀들은 재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기때문에 경제적인 자립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을 참고하여 자녀에게 증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증여와 관련된 세무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녀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강동균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세금TF Team / 밸류업이노베이션 세무사
배준형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수석전문위원(landvalueup@hankyung.com) /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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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에 살고 있는 김**입니다.
지금까지 바쁜 사업 생활에 집중하느라 시간을 내지 못했는데, 최근 친구들과 모임에서 미리미리 자녀에게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여에 대해 듣기만 했을 뿐,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는 딸 1명과 고등학생인 아들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증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황 분석 및 대처 방안
우선, 의뢰인께서는 증여의 기본 개념부터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란 한 사람(증여자)이 자신의 재산을 별다른 대가 없이 다른 사람(수증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자는 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증자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증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녀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본인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물려주려 하거나
2. 적절한 증여 계획을 통해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3. 개인 또는 가족의 자산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문의 사항을 토대로 가족 구성을 고려하여 '증여'와 관련된 전략적인 설계를 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 증여 전략 : 규모가 큰 가치의 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분할하여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매년 증여하는 금액이 증여세 면제 한도 이하일 경우,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증여받은 재산을 장기간에 걸쳐 관리하며 경제적인 책임감을 배울 수 있습니다.
2. 저평가된 부동산 증여 : 증여세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시장가치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증여재산 공제 활용 :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최대 5,000만원,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가 증여를 하는 사람이 아닌 증여를 받는 사람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증자 별로 해당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의 경우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에게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10년간 증여할 경우, 각각의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므로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계획 하에 증여를 진행하면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증여재산 공제가 10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총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세금적인 측면이나 법적인 요소들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가족 법인 설립 : 의뢰인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을 설립합니다. 의뢰인의 지분은 최소화하고 자녀들의 지분율을 높게 설정합니다. 자녀들이 법인의 주요 주주가 되면 의뢰인의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을 법인에 이전함으로써 자녀들에게 간접적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식은 증여 및 상속 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자산을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법인의 주요 지분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가족자산 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녀들은 재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기때문에 경제적인 자립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을 참고하여 자녀에게 증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증여와 관련된 세무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녀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강동균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세금TF Team / 밸류업이노베이션 세무사
배준형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수석전문위원(landvalueup@hankyung.com) /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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