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기감사 결과…"8천300억원 시유지 수의 매각 과정서 특혜도"
감사원, 토지주에게 4억 받은 성남시 전 도시계획위원 수사요청(종합)
감사원은 성남시가 사유지를 공원으로 편입하는 결정 과정에서 토지주로부터 4억원을 받은 전 도시계획위원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성남시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 A씨는 분당구 소재 사유지인 토지를 공원으로 편입하는 결정에 2019년 참여했다.

해당 토지 소유주 B씨가 2020년 4월 토지보상금 330억여원을 시로부터 지급받은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5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4억원을 수수했다.

이에 감사원은 A씨와 B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2021년 성남시의회에서 B씨의 토지는 용역 결과상 시의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A씨가 도시계획위 회의에서 해당 토지 매입 필요성을 강조해 시의 매입으로 이어졌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성남시가 엔씨소프트와 HD현대와 맺은 수의 계약 과정에서 문제점도 각각 확인됐다.

성남시는 2020년 12월 시유지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설치하려는 엔씨소프트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이듬해 4월 8천377억원에 매매 계약을 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등에 따르면 시유지에 들어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시설 지정을 받아야 수의 매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2020년 12월 임의로 소프트웨어 지정 의무 조항을 협약에서 삭제했고, 2021년 4월 매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지정과 관련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고가의 시유지를 수의 매각하는 특혜를 부여했다"며 관련자 중 2명에 대해서는 정직,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HD현대가 시유지를 연구시설로 대여하는 애초 사업 계획과 달리 실제 사업이 진행했으나, 성남시가 검토를 소홀히 했다며 관련자 3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