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모두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29일 전했다.

조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왔다는 판단을 (두 사람이) 공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파업조장법, 방송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사람의 합의가 22대 국회에서 이행되면 다시 한번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 역시 민주당과의 협조를 통해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면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저희로서는 총선 시기 공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 추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개인을 겨냥한 특검법 처리가 보수 진영 내에서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조 대표는 “저는 한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며 “자신이 검사장 시절에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체급이 헤비급인지 페더급인지 뭐가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