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하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5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술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 혐의 50대 입건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8시 4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 위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60대 택시 기사 B씨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택시에 타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기사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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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