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수면 위로…영탁 전 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 11명 기소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등 사재기 혐의
가수 영탁은 무혐의 처분
가수 영탁은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홍보대행사·연예기획사 4곳의 대표와 관계자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음원 사재기 대상이 된 노래 중엔 아이돌 그룹 네이처의 '웁시(OOPSIE)', 발라드 가수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