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내 이름 쓰지 마"…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진=예천양조
    /사진=예천양조
    가수 영탁이 '영탁막걸리'를 제조한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영탁이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하라는 1심의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이름으로 막걸리를 출시한 뒤 영탁과 모델 계약을 맺고 판매해 왔다. 해당 막걸리가 출시된 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원으로 전년대비 4.245% 증가했고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6월 예천양조와 영탁의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는 영탁 측이 모델료로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씨는 지난달 진행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영탁이 150억 요구했다" 주장했던 막걸리 업체 대표 '징역형'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정...

    2. 2

      '시청률 치트키' 영탁, '효심이네 각자도생'에 뜬다

      가수 영탁이 '효심이네 각자도생'에서 OST뿐 아니라 특별출연으로도 활약한다.KBS 2TV 주말드라마 '효심이네 각자도생' 측이 22일 가수 영탁의 특별 출연 소식을 알렸다.&#...

    3. 3

      '전참시' 영탁, 단독 콘서트 현장 공개…리허설부터 땀 뻘뻘

      가수 영탁의 단독 콘서트 현장이 전격 공개된다.30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폼 미친 가수 영탁의 본업하는 모습이 그려진다.이날 영탁과 매니저는 콘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