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청심사 청구 기간 이미 지나…행정심판은 기간 제한"
'2번째 음주운전' 공무원, 가중처벌 위헌에도 강등은 적법
2번째 음주운전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후 헌법재판소의 '가중처벌 위헌' 결정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시 공무원 A씨가 시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소청 심사 청구를 받아주지 않은 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인천시 산하 연구소에서 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2020년 5월 새벽 시간에 옹진군 영흥도 일대에서 700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9%였다.

한 달 뒤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강등 처분을 받은 그는 이후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보통 첫 음주운전이면 벌금 1천만원 이하를 선고받지만, A씨는 앞서 2016년 7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2021년 나온 이후 그는 재심을 청구해 벌금 800만원으로 감형됐다.

당시 헌재는 윤창호법의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위헌 결정으로 형사 처분뿐만 아니라 징계도 재심을 통해 감경돼야 한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천시 소청심사위가 "징계처분 후 30일인 소청 심사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2번째 음주운전을 중징계하는 기준도 무효로 봐야 한다"며 "소청 심사 청구를 각하한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뒤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심판법 27조에 따르면 소청 심사 등 행정심판은 처분 결과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한다.

재판부는 "원고는 2020년 7월 징계처분 사유서를 받았고 30일인 청구 기간이 끝난 지난해 2월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며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한 인천시 소청심사위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소청 심사 청구 기간 이후에)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앞선 징계도 무효여서 청구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면서도 "원고의 청구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어서 청구 기간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