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지역 아닌 곳에서 무단채취 시 관련법에 따라 입건 조치"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고로쇠 수액 채취 현장에서 무단 채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친환경·위생적으로' 북부산림청, 고로쇠 수액 채취 집중단속
단속 대상은 수액 채취 호스와 집수통의 위생 및 관리 상태, 수액 판매 용기 기준 준수, 수액 채취 구멍 준수, 수액 채취 수 사후 관리 등이다.

고로쇠 채취 양여지역이 아닌 곳에서 무단 채취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입건할 방침이다.

북부산림청은 지난해 강원·경기·서울 등 26개 마을에 11만4천L(리터)의 고로쇠 수액을 지역 주민에게 무상 양여해 3억4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게 했다.

올해는 22개 마을 약 10만9천L를 양여할 계획이다.

이용석 북부산림청장은 "고로쇠 수액의 위생적인 채취와 체계적인 관리로 국민에게 안심 먹거리 제공은 물론 소득 창출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