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실형…2심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참작 받아
주점서 시비 붙은 손님 때려 실명시킨 60대 집행유예 선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옆 테이블 손님을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뒤늦게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덕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6월 강릉시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B(69)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하다가 주먹으로 왼쪽 눈을 여러 차례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몸싸움을 했을 뿐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당했음이 분명한데도 피고인은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이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를 다시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는 의사가 표시됐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