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받던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 대한 1심 판결이 16일 끝났다.

구속에서 1심까지 928일…법관기피 등 재판 2년 넘게 지연
2021년 8월 2일 이들이 구속된 지 928일만에 1심이 마무리됐다.

수사는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국가정보원이 2021년 5월 말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본격화했다.

동지회는 손씨를 비롯해 동지회 고문 박모(60)씨와 부위원장 윤모(53)씨, 연락 담당 박모(53)씨로 구성됐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벌여왔다면서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2021년 10월 6일 첫 재판이 청주지법에서 열렸지만, 이후 재판 과정은 공전의 연속이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재판은 집중심리 등을 통해 구속기간(최대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마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법관 정기 인사로 인해 재판부 구성이 바뀔 때마다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 재항고해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은 계속 뒤로 미뤄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기피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사례는 5차례에 달한다.

이러는 사이 시간이 흐르며 2022년 3월부터 구속됐던 3명 모두가 줄줄이 구속기간 만료와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3월 22일 대법원이 1심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제기한 기피신청의 재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늦어졌던 재판이 간신히 재개됐다.

이후 10개월 넘게 재판이 이어진 끝에 지난달 29일 1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선고일이 임박해오자 피고인 중 손씨와 박씨, 윤씨 등 3명은 지난 6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을 통해 UN 인권 협약기구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개인 청원을 신청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또 다른 재판 지연전술, 우호적 여론 조성 전략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날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하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할 위험이 있는 범죄"라고 판시, 3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