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투명인간' 60대, 주변 도움으로 복지사각 벗어나
16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내에 거주하는 A 씨가 지난 1993년 말소된 주민등록을 최근 재등록했다.
A 씨의 지인이 동사무소에 그의 사연을 알리고 사회복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충주시청 서윤경 통합사례관리사는 A 씨의 지문을 채취, 경찰에 조회를 의뢰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재등록을 도왔다.
A 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데다 의사 표현마저 어려운 상태로, 충주시는 지인을 통해 대략적인 사연을 파악할 수 있었다.
A 씨는 일본인과 결혼하면서 출국한 뒤 국내에 근거지가 사라지면서 1993년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일본으로 건너간 뒤 남편의 학대에 시달리는 등 힘들게 생활하다 2004년 귀국했으나 주민등록을 회복하지 않았다.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별다른 벌이도 없이 지인의 집과 원룸 등지를 전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A 씨의 주민등록이 회복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해 의료보험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A 씨에 대한 공적 지원이 실행되기 전까지 월 71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고, 병원 치료도 알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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