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쪽 국토계획법 해설서 낸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기업과 국민입니다.”

안윤상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사무관(56·사진)은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을 펴낸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 허가, 건축물의 용적률 규제 등 토지 이용 전반을 규정한 법률이다. 법령은 중앙부처가 제정하지만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용도지역 변경 등 실무는 지자체 몫이다.

안 사무관은 1995년 지방에서 9급 도시계획직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경북 영천시에서 10년 넘게 도시계획 수립, 인허가 등의 업무를 했다. 그는 “국토계획법은 국민 재산권 및 기업 활동과 관련이 깊지만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한 데다 수시로 바뀌어 지자체 담당자도 헷갈린다”며 “지자체에서 세부 사항에 대해 중앙부처에 질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2010년 국토부로 소속을 옮긴 안 사무관은 지자체의 도시계획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Q&A)’ 자료를 배포하고 3~4년간 지방 권역을 돌며 법령 설명회도 열었다”고 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은 아니다. 안 사무관은 “지방정부의 인허가가 늦어지면 기업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집필 동기를 설명했다.

2015년 첫판을 냈고, 2018년에 이어 지난달 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개정판을 냈다. 분량만 1129쪽에 달한다. 안 사무관은 “법령이 개정된 이유가 뭔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조문은 뭐가 있는지, 특정 사례에 정부가 어떤 유권해석을 내렸는지 등을 다양하게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시계획 분야 외길을 걷고 있다. 2014년 개발사업자가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끌어내는 ‘한국형 화이트존’ 제도인 입지규제 최소구역 정책을 동료들과 만든 게 대표적이다. 2022년 충북대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