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7년 복역 후 출소 14개월 만에 범행
전자발찌 차고 편의점서 강도살인…무기징역 확정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작년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점주가 혼자 근무하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권씨는 16세이던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1년 12월 출소했다.

권씨는 출소 후 일용 노동과 아파트 하자보수 일을 했는데,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실이 목격돼 작년 1월 일을 그만둔 뒤로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권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