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마을금고 신뢰 손상되고 경영난 초래"…법정구속
'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1심 징역 6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67) 전 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범죄 수익 1억2천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재판부는 "상급자(박 전 회장)의 부탁이니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추가적인 출자나 투자가 어려워질 불이익이 두려웠다는 유영석 전 아이스텀 파트너스 대표의 진술은 이들이 돈을 마련해준 동기를 비교적 잘 설명해준다"며 "박 전 회장이 세금 낼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은연 중에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류 전 대표를 세금 관련 가족 미팅에 참석시킬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이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무거우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되고 경영난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2억5천800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 중 1억2천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박 전 회장은 류혁(60)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56) 전 대표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천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사 비용 5천만원에 대해서는 박 전 회장이 이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진술에 모순점이 있어 공소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64) 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받았다는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회장이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에게서 7천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부분 역시 재판부는 "갹출금이 박 전 회장에게 귀속되는 돈이라고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로부터 변호사비 2천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회 황모(60) 지도 이사와 김모(65) 전무이사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비서실장 2명과 황금도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자회사 김 대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