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기업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공장을 강화군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설한 기업이다.

지원금은 강화군민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이 있다.

고용보조금은 군민 10명 초과 신규 채용 시 6개월간 1명당 30만원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훈련보조금은 군민 10명 초과 신규 채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간 매월 1명당 30만원 지원한다.

신규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지원팀을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기업들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