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발송 첫 절차 진행, 4∼5월 철거 가능성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포장마차촌 강제 철거 수순
부산 해운대구가 자진 철거를 거부한 해운대해수욕장 뒤편 '바다마을 포장마차촌'을 상대로 강제 철거 수순에 들어갔다.

구는 자진 철거 유예기간이 끝난 포장마차촌 43개 점포를 상대로 강제 철거 첫 절차인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등기 발송 이후 약 20일 뒤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송달할 예정이다.

그런데도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고장을 발부한 뒤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차질 없이 절차가 진행되면 오는 4∼5월 중에는 철거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철거를 거부한 상인들은 1년만 더 유예기간을 달라고 해운대구에 요구하고 있다.

상인들의 평균 나이가 71세로 고령화된 상황에서 포장마차가 문을 닫으면 재창업하기 어려워 생계가 막연하다고 상인들은 호소한다.

하지만 해운대구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고, 행정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 대집행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는 포장마차촌이 철거되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