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섭·이재명 특수관계' 인정…청탁 실현여부는 판단 안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관계 단절" 주장 배척…李 재판에 제한적 영향 있을 듯
정진상측 "청탁과 무관한 판결…청탁받거나 전달한 사실 없다" 백현동 개발 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특수 관계'에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다만 이런 관계를 토대로 한 김씨의 청탁이 실현됐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13일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구체적인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수년간 이어져 온 김씨, 이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관계를 짚었다.
재판부는 "김씨는 2005년께 시민운동을 함께 하며 친분을 쌓은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범행 당시 성남 시장이던 이 대표, 그리고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서 모든 부서 업무를 사실상 총괄한 이 대표의 최측근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씨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이러한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재판부 판단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배임 혐의의 배경 및 동기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이 대표 측은 그간 '김씨의 로비를 들어줄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배임의 동기 자체가 없는 만큼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김씨와 2012년∼2018년 6년간 연락하지 않았고 백현동 사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이같은 이 대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만약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 재판부가 김씨 재판부와 비슷하게 판단한다면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수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의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배임 혐의가 인정되려면 김씨의 청탁을 받아들여 고의로 위법하게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이 정부의 요구 때문이거나 정책적 판단의 결과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김씨 재판부는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 전 실장이 김씨의 청탁을 전해받은 정황을 언급하면서도 그 실현 여부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알선·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상 실제로 어떤 구체적 알선행위를 했는지, 또는 그런 알선·청탁이 실현됐는지와 관계 없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과 주거지 비율 확정 등 성남시 결정이 위법했는지, 각 결정이 김씨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는 혐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씨가 실제로 청탁했는지와 무관하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의 대가를 수수·약속하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라며 "정 전 실장은 김씨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받은 사실이 없고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정진상측 "청탁과 무관한 판결…청탁받거나 전달한 사실 없다" 백현동 개발 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특수 관계'에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다만 이런 관계를 토대로 한 김씨의 청탁이 실현됐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13일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구체적인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수년간 이어져 온 김씨, 이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관계를 짚었다.
재판부는 "김씨는 2005년께 시민운동을 함께 하며 친분을 쌓은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범행 당시 성남 시장이던 이 대표, 그리고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서 모든 부서 업무를 사실상 총괄한 이 대표의 최측근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씨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이러한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재판부 판단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배임 혐의의 배경 및 동기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이 대표 측은 그간 '김씨의 로비를 들어줄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배임의 동기 자체가 없는 만큼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김씨와 2012년∼2018년 6년간 연락하지 않았고 백현동 사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이같은 이 대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만약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 재판부가 김씨 재판부와 비슷하게 판단한다면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수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의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배임 혐의가 인정되려면 김씨의 청탁을 받아들여 고의로 위법하게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이 정부의 요구 때문이거나 정책적 판단의 결과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김씨 재판부는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 전 실장이 김씨의 청탁을 전해받은 정황을 언급하면서도 그 실현 여부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알선·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상 실제로 어떤 구체적 알선행위를 했는지, 또는 그런 알선·청탁이 실현됐는지와 관계 없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과 주거지 비율 확정 등 성남시 결정이 위법했는지, 각 결정이 김씨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는 혐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씨가 실제로 청탁했는지와 무관하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의 대가를 수수·약속하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라며 "정 전 실장은 김씨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받은 사실이 없고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