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31일 영업정지 행정처분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동부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불성실 수행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1~31일)을 내리고 이날 공고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등 총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중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지난달 31일자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불성실한 안전 점검에 대해서도 3월 중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곳이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월1일~11월30일까지다.
대보건설은 소재지가 경기도라 전날 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아세아종합건설과 상하건설은 행정처분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각각 경기도 광주시, 서울 서초구청에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