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마 대가 공직 제안 여부 등 쟁점…대법까지 재판 이어지면 사법 리스크 계속
'선거법 위반 혐의' 창원시장 재판 1년만에 내일 1심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이어온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열린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인구 100만을 책임지는 홍 시장 직위는 물론 시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역의 관심을 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홍 시장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고 7일 밝혔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A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를 비롯해 홍 시장과 공모 후 공직을 제안한 선거 캠프 관계자 B씨도 모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첫 공판을 시작한 이번 재판은 지난 1일까지 총 19번의 공판이 열렸을 만큼 검찰과 홍 시장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당초 지난 6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앞두고는 검찰 측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면서 지난 1일 또다시 변론이 재개되기도 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창원시장 재판 1년만에 내일 1심 선고
이번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홍 시장이 검찰 공소사실처럼 A씨에게 실제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했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공직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이번 사건에서 홍 시장이 무죄를 받지 않는 한 5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돼 시장직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거 후 홍 시장이 A씨와 4차례 독대하며 자리에 관한 얘기를 나눴고 B씨가 A씨에게 홍 시장이 자리를 약속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홍 시장 측은 A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부인해왔다.

또 다른 쟁점은 A씨가 공직선거법에서 여러 행위를 규제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홍 시장 측은 그동안 A씨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수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A씨가 과거와 달리 당시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전혀 안 했고 이 같은 이유로 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예비 후보자 간담회에도 초청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지인에게 선거사무실 컴퓨터 설치와 공약 준비를 부탁하거나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일부 발급받은 점 등을 내세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이 당초 예정된 선고 기일을 앞두고 A씨가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것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이번 사건의 분위기도 묘하게 바뀌었다.

8일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든 양측 모두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홍 시장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