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선관위, 총선 대책회의…"폭력·흑색선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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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6일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4·10 총선에 대비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 서울시선관위 조사1담당관, 서울시경 수사2계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 당선·낙선 또는 상대 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폭력행위 ▲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 선거 관련 금품수수 ▲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 간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범에 대해 발생부터 재판 단계까지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검·경은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의 선거사건 협력 절차를 적극 활용해 증거 수집과 법령 적용 등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원두 공공수사2부장을 반장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 체계를 가동 중이며, 단기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올해 10월10일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 서울시선관위 조사1담당관, 서울시경 수사2계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 당선·낙선 또는 상대 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폭력행위 ▲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 선거 관련 금품수수 ▲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 간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범에 대해 발생부터 재판 단계까지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검·경은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의 선거사건 협력 절차를 적극 활용해 증거 수집과 법령 적용 등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원두 공공수사2부장을 반장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 체계를 가동 중이며, 단기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올해 10월10일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