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초 구형했던 징역 8개월 유지
'불출마 대가 공직 제안 혐의' 창원시장 변론 종결…8일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선고가 오는 8일 열린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속행 공판에서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당초 예정된 선고 기일(6일)을 앞두고 검찰 측이 요청한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열렸다.

검찰은 앞서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지난달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에 대한 증거 채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이날 검찰 측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 시장에게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하는 A씨가 당시 후보자로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쟁점 중 하나다.

홍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의 증거 입증 취지에는 동의하나 신빙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서에 적힌 내용은 허위가 다수 있어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이 사실관계 확인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최초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게 구형한 징역 8개월을 그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시장 측과 A씨 측 모두 최후 변론은 생략했다.

홍 시장은 이날 공판 후 법정을 나와 사실관계 확인서 내용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피고인 신분으로서 재판 내용에 덧붙일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